대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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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대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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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관의 경우 대관신청서 및 개요, 프로그램 경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- 대관신청서는 대관심의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.
- 정기대관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며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.
※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-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빈 일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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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대관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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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공연 및 전시 성격과 출연자 수준을 심사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.
- 정기대관은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1달 정도 걸리며 수시대관은 매주 심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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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대관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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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의에서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 사용료와 사용일이 명시된 대관 승인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.
-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신청 건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.
-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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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대관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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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관이 허가된 단체 또는 개인은 지정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모두 사용료의 2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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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대관료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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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금 잔금 및 부대시설,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대관예정일 14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- 추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전기료는 공연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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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입장권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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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장권은 반드시 검인을 받으셔야 하며, 검인발행 유/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00%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으며, 검인이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.
- 입장권 발매 및 관리를 전산화 할 경우 지정된 전산망을 이용하시면 입장권 검인이 생략됩니다.